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3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을 현행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에서 '최대 3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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