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법정 지각출석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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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 법정 지각출석 '빈발'

권 시장 재판 13분늦어 공판 지연 구치소 부족한 인력 등 개선 지적

  • 승인 2014-12-24 18:12
  • 신문게재 2014-12-25 7면
  • 박태구·임병안 기자박태구·임병안 기자
#1. 지난 23일 오후 2시, 현직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 무거운 기다림이 시작됐다.

대전시장이 출석한 재판을 지켜보려 100석의 방청석은 빈자리가 없었고, 시계침은 개정 예정시간을 지나 오후 2시 5분,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 2시 13분쯤 재판장이 착석한 후 구속피의자가 법정에 입장하는 것으로 비로소 개시될 수 있었지만, 이날 개정이 왜 늦어졌는지 설명은 없었다.

대전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구속피의자 등이 법원에 늦게 도착해 재판 시작이 지연되는 일이 대전법원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교도소 내 교정인력이 부족해 구속피의자의 법정 출석이 늦어진다는 분석과 함께 개정 지연에 따른 이유를 방청객에게 설명하지 않는 법원 관행에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시장 사건에 대한 재판 개정이 지연된 이유는 대전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호송되는 구속피의자들의 법원 출석이 늦어졌기 때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대전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는 재판 시간에 맞춰 교도관의 인솔을 따라 구치소를 나와 후송차량을 이용해 법원까지 이동한다.

대전지검 건물 지하에 있는 구치감에서 재판시간에 맞춰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한다. 판사나 검사, 변호인 및 증인 등이 모두 준비됐어도 구치소에서 나오는 피고인이 법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재판도 시작할 수 없다.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법원에 출정할 수감자를 미리 준비하고 호송버스에 탑승해 법원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지만, 최근 법원 도착 지연이 빈번하다는 것.

대전지법 관계자는 “오전 재판이 마무리된 후 교도관이 구속피의자를 데리고 구치소에 복귀한 후 오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오전 재판이 낮 12시를 지나 마무리되면 오후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대전구치소 구속피의자의 오전 재판이 낮 12시 36분 종료돼 대전지법에서 대전교도소까지 호송한 후 오후 시장 선거법 관련 구속피의자를 탑승시켜 구치소를 출발한 게 오후 1시 35분쯤 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연도착이 구치소 과수용과 부족한 교정인력이 한 몫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치소를 함께 운영하는 대전교도소는 2060명을 적정 수용정원이나 현재 2950명이 과밀 수감돼 있고, 반대로 교정공무원은 적정 정원(693명)보다 적은 683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법원에 출정하는 구속피의자 수가 많을 때는 교도소 행정부서의 실무자들도 부족한 교도관을 대체할 호송요원에 차출돼 호송업무에 돌아가며 투입되는 실정이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법원 출정이 늦어질 때는 미리 연락해 양해를 구하고 있으며, 교통체증 등의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구·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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