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올린 화력발전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통과된 인상안은 화력발전세를 기존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공전으로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전날까지 속병을 앓던 지역민들과 세수 확충이 기대되는 도 및 지자체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을 받은 셈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165억원에서 330억원 상당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516억원에서 1032억원 상당으로 늘어난다.
화력발전세 인상안의 법사위 통과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당초 지난 18일 법사위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민간발전소 협의체인 민간발전협회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주장까지 펼쳤다.
산자부는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 민간발전협회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증가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민간발전협회는 국내 화력발전세액 63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와, 수력·원자력 발전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화력발전세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얻었다.
화력발전은 국내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효자이면서도 지역민들에게는 환경오염 등 피해를 주기도 한다.
국내 총 전력의 64%인 32만7970Gwh(2012년 기준)는 화력발전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원자력(15만327Gwh·29.6%)과 수력(7652Gwh·1.5%)발전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생산량이다.
여기에 충남은 보령·서산·당진시와 서천·태안군 등 5개 지자체에서 연간 11만478Gwh의 전력을 만들어내 국내 화력발전 이용 전력 생산량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의 기록이다.
반면 화력발전은 수력발전과 달리 분진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온배수 배출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출신인 새누리당 김제식(서산·태안) 의원은 상임위가 다름에도 법조계의 인맥을 활용해 법사위 위원들의 설득에 주력, 법안 통과의 수훈갑이 됐다. 법사위에서는 홍성 출신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의원과 서천 출신 같은 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는 전언이다.
도 관계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세 인상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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