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지방검찰청 소재 고등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금속노조는 2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등의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올해가 가기 전에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연내 부당노동행위 고소 법원재정신청 수용 ▲노조파괴 주범인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 사업주 처벌 ▲ 산업현장서 부동노동행위 근절 및 사업주 처벌 등을 대전고법에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전고법은 이미 6개월을 넘기고 있는 것.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대전고법은 지난달 6일 유성기업 노사 관계자를 불러 양쪽 입장을 한차례 들었을 뿐이다.
김성태 전 유성기업 아산공장노조위원장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전고법은 조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