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90개 농공단지가 지정돼 있으며 885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72개 단지는 조성이 완료됐으며 18개 단지는 조성중이다.
완료된 농공단지 72곳 가운데 20년 이상 된 농공단지는 절반이 넘는 42곳(58%)에 달한다. 조성 10년 이상이 지난 농공단지는 무려 55곳(76%)이 해당된다.
노후 농공단지에는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이 낡아 단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1989년 준공돼 25년 경과한 아산 신창농공단지는 올해 4월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 전면교체가 필요하지만, 45억 5000만원의 교체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
역시 1989년 준공된 당진 합덕농공단지도 올 4월 기준으로 폐수처리시설 용량을 1일 300t에서 500t으로 증설해야 하지만 예산 7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폐수종말처리시설 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농공단지 지원정책은 초기 단지조성단계에만 집중돼 있으며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각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이다.
정부는 또 환경기초시설 교체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며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실제 2010년부터 올해(4월)까지 정부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 비용 141억원 가운데 폐수처리시설 교체비용이 전혀 없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충남도는 정부가 노후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교체에 국비 지원이 있어야 입주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단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로 환경부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후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교체에 국비가 지원돼야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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