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의료비, 처방전으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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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의료비, 처방전으로 청구하세요

진단서 대신 영수증도 가능…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 승인 2014-12-24 17:36
  • 신문게재 2014-12-25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건당 10만원 이하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가 간소화된다. 2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해진다.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크게 확대된다.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400만원 한도에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시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품질보증제도 기산일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바뀐다.

또한 단체보험의 요건은 더 명확해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도 늘어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증권 교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수령, 보험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게되며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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