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의 관공서 구내식당 이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23일 대전시청 구내식당 입구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과 중단 날짜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관공서 구내식당의 일반인 이용을 금지하는 중앙부처의 요청에 지자체 등 관련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알뜰족 일반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공서 구내식당을 알음알음 이용해 왔으나 이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23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외부인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구내식당)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 목적으로 급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의 민원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따라 대전시는 내년 3월 2일부터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지난 2일부터 구내식당 입구에 붙여놨다.
이번 조치에 시청 직원들은 그동안 하루 평균 250여 명의 외부인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20분까지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담당부서는 아직까지 구내식당을 이용했던 시민들로부터 항의나 민원 접수는 없었지만, 3월부터 이용이 금지되면 항의나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돼 난감해 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도 마찬가지다. 서구는 당초 내년 1월 2일부터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구건강체련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민원과 항의방문으로 인해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청 구내식당은 하루평균 외부인 30~40명 정도와 장애인 100~15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외부인은 이용을 금지하더라도 소외계층인 장애인들까지 이용을 금지해야 하는 지 고민중이다.
일단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3월 2일부터 외부인의 이용을 금지할 계획이지만, 이에 따른 민원발생 등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내식당 이용 외부인이 하루 20여명 정도인 유성구는 외부인 출입 금지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검토중이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은 당분간 외부인 통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내포신도시 내 관공서 구내식당은 이주공무원 가족 등 내포 주민들이나 인근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주변에 사무실이나 식당이 활성화되지 않아 외부인을 통제할 계획은 없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식약처 공문에 언제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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