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4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조합은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을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내용(기준금리 4배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한 신혼부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보급율의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