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을 2년 동안 연장받았다. 도는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 받은 바 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여성가족부가 2008년 도입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된 것은 가족친화 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및 의지가 높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출산 전후 휴가 복귀율, 배우자 출산휴가 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증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유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는 한편, 도내 각 시·군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에도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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