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도내 4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에 대한 민ㆍ관 합동당속을 실시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유형별 위반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시 집진시설 미가동 1개소 ▲배출(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2개소 ▲자가 측정 미이행 1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2개소 ▲측정기기 고장ㆍ방치 1개소 ▲기타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등이다.
지역별로는 당진 4곳, 천안 3곳, 서산 2곳, 공주 1곳, 금산 1곳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 사업장 중 당진의 철제 도장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각 사업장의 위반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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