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그간에 제기된 민원과 부서의견을 종합해 추가적인 완화를 시행하는 것이다.
행위제한 기준이 개정되면 그동안 불허하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용도와 무관하게 용도변경(허가사항)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인가일부터의 용도변경(허가사항)은 용도나 면적제한 없이 가능하다. 또 조합이 해산된 시점부터 도로굴착도 가능하게 된다.
박용갑 구청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로 용도변경에 제한을 받아왔던 정비구역 주민들의 영업행위에 어려움이 해소되고, 정비구역의 추진주체가 해제된 시점부터 즉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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