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및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으로 기소된 조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2009~2010년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안산, 인천 등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305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를 공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로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특히 지인과 공모해 인천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기 아래 무선 송수신기와 2중 분리기를 설치, 손님의 눈을 피해 휴대용 리미콘으로 무선조작하는 수법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이 밖에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총 653회에 걸쳐 합계 17억 9000여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구입,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과 공모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 외에도 유사석유제품 판매, 상습도박까지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가 305억원을 초과하고 포탈세액이 25억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을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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