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안팎에선 상임부회장의 역할론 등을 들며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차라리 체육계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상임부회장 자리는 민선 6기 시작 직후 전임자가 임기 만료로 나가면서 6개월여간 공석인 상태다.
체육회장은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사무처장 인선 작업과 함께 상임부회장 인사도 내정,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임부회장으로는 대전시의원 출신인 A씨, 시 산하기관장 등을 역임한 B씨, 대전시 고위직 출신 C씨 등 여러 인사들이 체육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에선 상임부회장을 두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하다.
역할이 애매한 상임부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연간 무려 5000여만원의 돈을 주는 데다 사무처의 업무과정에서 '옥상옥', '층층시하'에 불과할 뿐인 만큼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상임부회장을 둔 시생활체육회에 대한 대전시의 감사에서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에 상시근무를 하는 상임부회장의 결재권이 없는 만큼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체육계 한 인사는 “상임부회장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회장이 바쁠 때 행사를 대신 참석한다고 하는데 사무처장이 있지 않느냐”며 “상임부회장은 결국 선거공신을 챙기기 위해 필요한 자리의 하나일 뿐이지 않냐”고 했다.
상임부회장을 둬야 한다면 체육인을 기용해 사무처장과 함께 대전 체육의 현장 행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 산하 모 가맹경기단체 임원은 “올해 대전 체육은 어느 때보다 눈부신 성적을 거두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내년 초 실업팀 해체 소식이 들려오는 등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임부회장을 가맹단체 현 임원이나 임원 출신 등 체육계 인사로 둬 이런 분위기를 추스르고, 발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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