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23일 첫 재판…변호인 대리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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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23일 첫 재판…변호인 대리 출석할 듯

연루자 12명 준비기일

  • 승인 2014-12-22 17:33
  • 신문게재 2014-12-23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59) 대전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이날은 재판 일정을 잡는 준비기일이어서 권 시장은 변호인을 대리 출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3일 오후 2시 권 시장 사건 연루자 12명에 대한 준비기일 재판을 연다.

재판 대상자인 피고인은 권 시장을 비롯해 최측근인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조관,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 여성본부장 김모(55·여)씨, 수행팀장 이모(39·여)씨,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 포럼 회계담당 박모씨, 전화홍보업체 부장 이모씨·부장 양모씨 등이다.

먼저 기소돼 증인신문이 진행됐던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부장 오모(36)씨 등도 재판 대상이다.

앞서 대전지법은 이 사건 담당 재판부를 변경하고 판사를 재배치했다. 이는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김모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1형사부 배석 판사의 친족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

변경된 재판부는 신설된 제17형사부이고 앞으로 권 시장 사건을 전담해서 맡아 매주 한 차례 이상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권 시장의 법원 출두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준비기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권 시장이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을 대리 출석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현역 대전시장의 첫 재판이라는 의미와 함께 사건 연루자가 35명이나 돼 법원에서도 재판 준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대전지법은 권 시장 사건 법정 외에 모니터 법정을 따로 둘지 말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일단 첫 재판은 기존대로 하고 문제 발생 시 추후 조치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현역 광역시장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만큼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모니터 법정 운영 여부를 검토했지만,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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