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여건 변화에 따른 용어정의를 보완하고 설계자 또는 건축주 의견이 반영되도록 규제사항을 완화했다. 또 조문별 내용이 중복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을 통합 또는 폐지하고, 대규모 이전적지 개발때 공공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계획구역 내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자연경사도가 있는 지역의 개발을 가급적 억제했던 조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아파트 건축을 제한했던 조항 등 모두 116개 조항 중 23개 조항을 폐지했다.
개정 내용에 이견 등 다른 의견이 있는 시민은 입법예고 기간 중 시 도시계획과(042-270-6250)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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