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게 닫힌 통진당 사무실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판결을 내린 가운데 헌재의 이 결정으로 내년 4월 예정에 없던 3곳의 보궐선거가 개최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결론이 난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당 선택의 자유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지만, 우리의 경우 정당의 활동이나 지향성은 제약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진보정당을 부정하진 않으나 진보와 종북이 잘 구분되지 않다보니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덕흠 의원(보은·영동·옥천)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산 결정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인 동시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표현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앞으로 국익을 저해하거나 국민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합심해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면서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겨어야 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 역시 페이스북에서 “(해산 결정에) 8대 1은 이번 결정의 양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숫자”라면서도 ▲선고의 시급성·시의성 ▲헌재에서의 이니셔티브가 작동한 흔적 ▲의원직 박탈결정의 근거 ▲자유성·개방성·포용성·국제성에 대한 신뢰 과소평가 등을 들며 질적 정당성에서의 미흡함을 제기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