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수사과는 카센터 등에서 불법 구조변경한 화물차가 도로교통공단의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장치변경 완료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박모(54)씨 등 자동차종합검사업자 1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가 진행한 화물차량의 구조변경을 자신의 업체가 직접 진행한 것처럼 구조장치변경 완료증명서 2889매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2억8000만원 받은 혐의다.
또 화물차량에 불법 구조변경을 벌여온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 12명과 자동차 검사 대행자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경찰은 무등록 업체가 불법 구조한 화물차량이 일부 자동차종합검사소의 허위서류를 통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이같은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