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로 집계됨에 따라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는 올해보다 1.4%p 하락한 2.4% 이하 수준으로 결정됐다.
등록금인상률의 법정한도는 지난 2012년 5.0%에서 지난해 4.7%, 올해는3.8%로 낮아졌으며,실제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가 지난 2012년 5.4% 감소에서 지난해 0.01% 감소, 올해는0.3% 감소했다.
사립대는 같은기간 3.9%, 0.45%, 0.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