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보험료 공시도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된 계약 보험기간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해야 한다.
단독형에 비해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가 실손상품만을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의무화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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