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정부 3.0 실현과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단계 안전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추진해 총 175건의 수입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했다.
이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ㆍ불량제품 총 67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수량은 18만개로 모두 중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내용으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시와 다르게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 제품도 포함돼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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