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관계자는 18일 “롯데칠성음료 측이 우유납품업체의 관리상 과오는 인정되지만, 적극적 허위표시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롯데칠성음료에 우유가 공급된 시기 중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를 한정해 집중조사했는데, 이 기간에 우유 1A등급이 91.21%(144만1640㎏), 1B등급이 8.79%(13만9000㎏) 납품된 것으로 확인했다.
우유 1A등급은 세균수 3만 마리 미만, 1B등급은 10만마리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 세균수를 우유납품업체에 맡기다보니 1B등급이 납품됐는지 확인하지 못해 관리상 과오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롯데칠성음료 측이 커피 제품에 들어간 우유성분에 대해 고의로 허위표시 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우유 1A등급과 1B등급의 납품단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유 1A등급과 1B등급의 납품단가 차이는 1㎏당 16원 정도로, 공급량의 금액 차는 220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전시 특사경은 롯데칠성음료의 우유등급 허위광고ㆍ표시 혐의를 포착하고 3개월간 조사를 벌여 지난 7월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수사결과, 롯데칠성음료가 3년간 등급이 다른 우유 800만t을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해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사경은 이 사건 관련된 신탄진과 안성 공장 관계자 2명과 본사 임원 1명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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