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인 중구청이 노점상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으능정이거리상인회가 주관하는 연말 행사는 노점상임에도 불구,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17일 으능정이거리 상인회에 따르면 상권 활성화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고조키시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스카이로드에서 외국문화풍물행사 및 연말연시 독거노인 돕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터키, 인도의 악세사리 등 세계 각국의 토산품이 판매돼 일부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스카이로드 인근 상점가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카이로드에 세계토산품을 비롯해 장신구 등을 판매할 수 있는 20여 개의 천막이 설치되면서 정상 점포들의 영업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인근 상점가 한 상인은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스카이로드'가 원도심 활성화는 커녕 콘텐츠가 없으니까 관리도 안되고 노점상까지 만들어 진 것 아니겠냐”며 “터키, 인도의 액세서리 등 세계 각국의 토산품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업종이 비슷한 상점들은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노점의 상행위 자체는 엄연히 불법임에도 상인회의 행사는 노점상 단속대상에 벗어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중구청이 불법 노점행위 및 노상 적치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를 해놓고서는 상인연합회가 진행하는 행사는 묵인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정말로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는 행사라면 한시적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보다는 상점가 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성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해 으능정이거리 상인회장은 “연말 연시 원도심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 휑하고 분위기도 나지 않아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나쁘게 생각하면 스카이로드를 오가는 보행자들의 불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오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상인회 측에서 순수하게 은행동 일대 스카이로드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먹거리 판매는 안된다고 통보했고, 좋은 뜻으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