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송 및 유통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즉시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카카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술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10일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경찰 한 관계자는 “관련 음란물 유포 행위를 막고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법 조항을 기준으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비슷한 형태의 SNS인 '네이버밴드'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음란물 유포 행위가 발견됐으나, 성인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에 대해 적시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이 대표 관련 수사 기록 등을 검토,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 사건이 경찰로부터 넘어와 형사3부에 배당했고 주임검사를 정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포털사이트 대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처분한 사례가 있지만, 아청법은 처음이어서 기소를 결정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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