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권 시장 사건을 제11형사부에서 제17형사부로 바꿨다. 일부 사건 연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담당 재판부를 변경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는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김모(48)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 사건담당 재판부인 제11형사부 소속 판사의 친족이 근무하고 있어서다.
이같은 경우 대법원은 '친족인 변호사가 법관과 일상생활을 통해 빈번하게 접촉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판사를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우배석 판사의 제부는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송경호 재판장의 우배석 판사를 새로 배치하고 제17형사부를 신설, 사건을 재배당하게 된 것. 다만, 제11형사부와 제12형사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새로이 구성된 재판부는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피고인 12명과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23명 등 사건 연루자 전체를 담당하며 오는 23일 첫 재판을 열어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권 시장은 유사선거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특별회계 명목으로 포럼 회원들로부터 1억5900만원을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다.
이번 재판을 통해 권 시장이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전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와 친족이 법무법인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어 재판부를 새로 신설하고 판사를 재배치하게 됐다”며 “긴급한 사건의 경우 겨울 휴정기와 상관없이 매주 재판을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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