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바우처 사업을 빙자해 보조금 4억원을 가로챈 체육센터 운영자 이모(56)씨 등 6명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 2개 구청으로부터 체육센터 3곳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던 이씨 등은 2012년 8월께 해당 구청에 사회서비스 '헬스키움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 등록했다.
이들은 이용자들에게 “주민센터에 가서 바우처 등록을 하면 저렴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다”며 바우처 등록을 유도하고 실제론 바우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을 썼다.
이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약 2년간 회원 3920명으로부터 1인당 11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억원의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해 바우처팀 본부장, 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또 사회서비스 사업 등록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이씨의 배우자와 딸을 바우처 프로그램 담당 체육강사 등 제공인력으로 허위등록하고, 제공인력의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해 해당구청에 제출해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바우처 프로그램 담당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했다가 명의만 도용당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강부희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최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보조금이 많아지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해 복지재정 누수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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