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사이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교차로나 건널목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도 진행하는 택시를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택시공제조합 등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서 5~6년 동안 택시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씨는 택시 기사가 건널목 등지에서 사고를 내면 형사 입건을 우려해 합의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서 택시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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