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5개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효성, (주)천인, (주)천인이엠, 현대중공업(주), 현대기전(주) 등 5개 사업자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년간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해 입찰일 직전에 연락,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과 천인은 2005년부터 2012년, 천인이엠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 효성과 현대중공업은 2005년부터 2013년, 현대기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효성 5억3000만원, 천인 4억1400만원, 현대중공업 1억3700만원, 현대기업 4900만원, 천인이엠 2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담합행위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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