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달청(청장 김상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 자체조달 물품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변경, 시행한다.
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검사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납품검사 과정의 투명·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공공 구매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달청이 직접 검사하는 가구류 등 126개 품명은 30~50% 낮추고 조달청이 다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1807개 품명은 1억~5억원이던 기준금액을 최대 80%까지 낮춰 1억원 이상이면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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