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안전점검은 견본주택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관리상태 확인 ▲근무자 소방안전교육 ▲견본주택 주변 화재요인 제거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가설 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주요구조부가 대부분 가연재로 구성돼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법정소방대상물이 아니어서 소방관서로부터 관리되지 않아 건축주가 임의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서 소방안전점검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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