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2015년도부터 달라지는 산업부 주요 R&D 제도는 크게 5가지로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R&D 역량 평가 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했다.
상세 내용을 보면,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통해 R&D 선정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중심으로 간소하게 제출한 개념계획서를 평가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한다.
발표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R&D 과제 비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지금까지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하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 실시권에 대해, 앞으로는 참여기업이 1년 6개월간 활용한 이후 비참여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하면 허락하도록 개선했다.
기술사업화를 위해 과제 평가와 함께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기업의 R&D 역량평가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던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신규채용에 상응해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현금지원을 허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비즈니즈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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