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경비노동자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대량해고 방지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려 관계자들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특히 일부 아파트는 경비원 해고가 결정됐는데도 해당 당사자는 이를 알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는 15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전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 경비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대해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결정되는지를 알지 못했다.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고용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해고가 결정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을 결정한 아파트 중에서도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인상을 막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휴식시간을 늘리더라도 실제로 경비노동자들이 이를 보장받는 경우는 드물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9월 실시한 경비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비노동자 70%가 '쉬고 있으면 주민 불안이 커서 제대로 못 쉰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 대전본부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최저임금의 90% 지급)이 폐지됨에 따라 경비 노동자들도 드디어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며 “그러나 경비노동자 임금 정상화로 인해 예상되는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각 아파트별로 용역업체 위탁, 휴식시간 늘리기 등의 편법은 물론 경비노동자 해고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내는 관리비를 조금만 인상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며 “우리에겐 커피 한 잔값 정도의 적은 액수지만, 경비노동자에게는 인생이 달린 일이다. 모두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경비노동자들에게 해고 없는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19% 인상을 적용할 경우 아파트 세대별로 2500원 안팎의 추가금액만 부담하면 경비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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