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은 과잉특혜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 변호사들은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사법 개혁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세무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된 것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 분야에 있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 분야와 변리 분야는 하나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와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시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로 지역변호사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문성식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로스쿨 제도로 엄청난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앞으로 세무사와 변리사가 변호사 영역에 들어오는게 맞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격 폐지하는 법안은 지금의 사법 개혁 취지와 역행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세무사와 변리사 직종 자체도 변호사 쪽으로 흡수돼 특허 전문변호사, 세무 전문변호사 이런 식으로 하는게 취지와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의 한 변호사도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변호사들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상당히 부당하다”면서 “세무사와 변리사 업무도 결국 마지막에는 법정으로 가게 되고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인데, 변호사의 이런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사법적 구조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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