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유계화 가옥은 1984년 1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당시 청원군 부용면에 소재해 '청원 유계화 가옥'이란 이름으로 지정되었다가, 이 지역이 2012년 7월 행정구역개편으로 세종시 부강면으로 편입되면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지정명칭 변경 공고 등을 거쳐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문화재청 결정 고시를 통해 세종 유계화 가옥으로 새롭게 문화재 이름을 얻게 됐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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