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은 해태음료(주) 천안공장을 녹색기업으로 신규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
해태음료㈜ 천안공장은 사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 하는 등 친환경 녹색경영 실천부문이 높이 평가돼 이번에 녹색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친환경 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이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해태음료㈜ 천안공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협약과 에너지 절약 우수사업장 선정 등 기후변화 예방에 적극 나섰고, 천안천 환경정화활동, 1사 1하천 정화활동으로 친환경적인 생산활동과 생태보호에 동참했다.
또 금강유역청은 한솔제지㈜ 천안공장을 그룹 녹색경영위원회 구성하고 환경기술지원 멘토링 사업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 지속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해 녹색기업에 재지정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분야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환경개선 소요자금 및 기술 우대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