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재난매뉴얼심사소위·국가재난관리시스템점검소위 등 3개의 소위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관계법령소위원회 위원장에 발탁됐다.
이 의원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만큼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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