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특별시 건설 '예산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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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특별시 건설 '예산에 발목'

예산 부담 주체·비율 '의견차'… 담배소비세 등 8건 놓고 대립

  • 승인 2014-12-14 16:09
  • 신문게재 2014-12-15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교육행정협의회 임시회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간 상생협력을 통한 교육특별시 도약이 예산부담 주체 및 비율 암초에 걸린 모습이다.

양 기관은 지난 12일 시청에서 2기 들어 처음으로 세종시 교육행정협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교육특별시 완성을 향한 양 기관간 상생협력 공간으로,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양측 부시장·부교육감, 국장급 간부 3~4명에 시의원 2명, 교육전문가 2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협의 완료 9건과 미완료 8건 등 모두 17건 안건을 논의했다. 2~3차례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된 9건은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없이 처리됐다.

우선 고교 무상급식안은 내년부터 읍면지역 고교부터 시행 원칙을 두고, 신도시지역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시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한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초·중학교 추가 설립과 과대·과밀 학교 해소, 도시소개 전문가 양성인력 활용, 지원되는 교육예산 투명성 보장 및 집행 시 지역업체·인력 사용,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력·자재·장비 활용 확대 동참, 체험학습 차량 운행 시 관내 업체 활용, 자유학기·진로체험 지원단 조직 등 여타 8개 안건도 통과됐다.

하지만 실무협의서 의견조율에 실패한 8개 안건 처리는 기관장간 책임있는 논의 장에서도 난관을 맞이했다.

대부분 시교육청이 시에 예산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모습 속에 비율 분담에 이견이 컸다.

우선 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2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세종시특별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차다.

시교육청은 이에 기초해 지난 2년간 66억원 규모 전출금을 요청한 데 반해, 시는 올해만 해도 569억원 전입금을 교육청에 지원한 만큼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교진 시교육감은 “시의 최근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당장 전체가 아니더라도 단계적인 전출 확대는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춘희 시장은 “재정구조를 통합적으로 보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전출금 구조”라는 설명이다.

양측은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분담률과 연서중 다목적 강당 신축비 대응투자비중 확대, 연서초 외부 도로 확장비 반영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통합콜센터와 국제안전학교 운영, 시 공무원의 배우자 교원 전입 확대, 통학로 공동 안전점검 추진 안건에서는 원론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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