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 4일로 표시된 '프로폴리스퀸', '옹기프로폴리스' 전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에 대해 관할지자체인 전남 곡성군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를 통해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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