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열리는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는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각 기관의 주요 부서장과 시의원, 교육계 원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학예에 관한 지역현안을 협의ㆍ조정하게 된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확대 ▲통합 콜센터 운영 ▲국제안전학교 운영 ▲법정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출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지원 등 16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도있게 논의 될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 앞서 실무협의, 의견조정 및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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