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8시 30분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왼쪽 두번째>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통보 했고, 이 대표는 10일 오후 8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이 이 대표를 소환한 이유는 다음과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 및 유통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발견시 즉시 삭제하고, 전송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얼마 전 '카카오그룹'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카카오그룹'에 모임방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곳을 찾은 회원과 함께 미성년자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카카오그룹을 통해 1년넘게 아동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서비스 제공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로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며 수사배경을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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