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내년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20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당 15만원이 추가돼 올해와 같이 ㏊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 농업법인 10㏊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이며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당 5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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