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0일 열린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내 종합지원체계 구축 ▲해외 모조품 현지 단속지원 강화 ▲외국 세관을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 강화 ▲민·관 국제협력을 통한 K-브랜드 해외 보호기반 마련 등 4대 분야 9개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발표는 한·중 FTA 타결 등으로 향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교역 및 기업진출 증가가 예상돼 브랜드 관리가 미흡한 경우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 수출 감소, 한국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등 아세안 지역에서 상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진출했다가 현지 업체의 악의적인 상표 무단 선점에 의한 피해와 소위 '짝퉁'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외국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해 현지 상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지 상표 출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침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조사 감시 서비스도 추진하는 등 해외 모조품 현지 단속 지원도 강화된다.
모조품의 국가 간 유통 차단을 위해 기업의 세관 단속제도 활용을 적극 유도하는 등 외국 세관과의 협력으로 K-브랜드 보호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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