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0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을 확대,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어도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됐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함에도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부동산 실무경력은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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