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충청권 최대현안중 하나였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포신도시 정착 및 활성화는 물론, 대전시 원도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국회의원 195명 중 190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 4명의 기권표로 절대적 지지속에 통과돼, 그 의미를 더했다. 그동안 정부의 행정 정책에 의해 도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이 달라져 어쩔 수 없이 도청사가 이전했으니 그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2016년 정부로부터 최소 795억원 상당의 매각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도는 이 금액을 신청사가 위치한 내포신도시 조성 사업에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청사가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는 인접도로 연결이 지연되는 등 미흡한 국비지원으로 개발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면서 소위 지원이 빵빵한 국가계획도시인 세종시와 비교되고, 거리도 그리 멀지 않은 탓에 인구유입 속도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 때문에 795억원, 혹은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금액은 마른땅의 단비와도 같게 느껴진다. 내포신도시 개발과 함께 도는 도민들의 애환이 담긴 옛 청사가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2008년 제정된 도청이전특별법은 국가의 지원 사항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2012년 8월 강창희·이명수 의원이 도청사 매입이나 진입도로 건설 등 지원을 뚜렷이 하는 개정안을 첫 발의 후 2년4개월간 모두 5건의 개정안이 148명 의원들의 서명으로 발의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재정압박을 느낀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 걸림돌이 많았다. 지난해까지 3회에 걸친 상임위 상정 및 심의가 무산됐고, 지난 4월 재상정 시도도 불발됐다.
이에 충남, 대전, 경북, 대구 등 4개 시·도의 양보로 옛 도청사와 터의 매입만 국가가 하도록 한다는 이번 개정안이 탄생한 것이다.
도에서는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충남과 경북, 대전, 대구 등 4개 시·도와 해당 지역 여·야 국회의원, 충남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일궈낸 쾌거”라며 “정부의 옛 도청사 국가 매입 예산 집행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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