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 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북구 일대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무단취식을 하고 들어오는 손님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황모(42)씨를 공갈 등 업무방해 협의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월 15일 만취 상태로 서북구 성정동 A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소주를 계산도 하지않은 채 꺼내 마시고 종업원과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두 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는 등 최근까지 서북구 일대의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13회에 걸쳐 5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미비해 즉심이나 벌금형정도로 가볍게 처리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고통이었다”며 “동네조폭은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피해자의 고통이 큰 만큼 법의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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