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홍기찬)은 상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양모(52·보건복지부 6급)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KTX열차에 탑승한 뒤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는 승무원에게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승무원의 신체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기찬 판사는 “사건 기록 검토결과 범행 당시 양씨가 의사 또는 사물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동종 전력이 많고 죄질도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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