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교육행정 영역인데다가 지자체의 재정 위기 속에서 교육 당국으로의 '퍼주기식' 예산 집행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발끈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12월 '도-도교육청 도내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2011년에는 도(일선 시·군 포함)와 도교육청이 5대5 비율로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했다.
이후 2012년부터는 도(일선 시·군 포함)가 60%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40%를 각각 부담하며 지금까지 이 분담비율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은 9일 도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무상급식 시행 후 민선 5기 때 매년 304억원 이상 지원했으며 내년도 역시 304억5422만원이 계상됐다”며 “더 이상 무조건식으로 퍼주기식 예산 지원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당국이 더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도가)매년 304억원 이상 투입하고도 (도가) 어떻게 썼는지조차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정산 없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경남도 사례를 들며 무조건적인 무상급식 지원 반대와 예산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그는 “경남도의회의 경우 정산이 불가능한데다 집행부 재정운용 효율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 25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초강수를 뒀다”며 “충남도가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며 도교육청이 60%를 맡고 40%를 도가 지원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 분담은 도와 맺은 협약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와 현재 재정운영 상황을 봤을 때 교육당국이 60%를 떠맡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일축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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