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고소득자 줄고 저소득자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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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고소득자 줄고 저소득자 는다

세액공제 방식… 월세액도 공제대상·요건 완화 급여 7천만원이하 10% 공제

  • 승인 2014-12-09 17:44
  • 신문게재 2014-12-10 4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은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다소 늘고, 저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준비를 당부했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자료를 보면,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근로자로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될 때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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