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고, 승진하는 교직문화 조성이며 이를 위해 교원들의 교직생애 자격발달 단계별로 4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교감 자격연수 승진평정대상이 교육 총 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된 것과 시행계획 고시 규정에 대해 일부 교원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9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7월 개청 이후 교원들의 양적인 성장은 이뤄진 반면, 질적인 관리는 부족했다는 판단 아래 인사혁신 종합방안을 마련,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종합방안의 4대 주요 추진과제는 학생교육으로 우대받는 교사, 장학지원으로 우대받는 교감, 학교혁신 선도로 우대받는 교장, 현장지원으로 우대받는 교육전문직원 등이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모두가 동참하는 질 높은 세종교육'을 위해 현행 법령 준수 및 임용권자 인사 재량권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인사 부조리 근절 및 부적격 교원 검증 강화, 승진 등 인사제도 실효성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는 교장제도 개선, 학교장 평가에 치우쳐 있던 것을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관리자 시작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감 자격연수 승진평정대상이 교육 총 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세종교육청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15~20년 된 일부 교사들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거스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관련법상 평정대상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뉘고, 여기서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15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평정대상경력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기타 경력 등이다.
또한 이날 발표된 인사혁신 시행계획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고시해야 하지만 당장 오는 31일자로 시행하게 돼 있는 것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A교사는 “학생과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보다 경력만 쌓은 교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인사혁신 방안”이라며 “경력이 20년 미만이더라도 학교 일을 도맡아 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만족도가 높은 교사들로서는 사기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교육청은 “특정 학교급의 교감 승진자원 부족에 따른 차출 연령 하향현상의 부작용이 커 적정 경력과 역량을 갖춘 교사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세종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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