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설치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73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부적정 30건, 하자처리 부적절 13건 등이다.
조사가 완료된 64건 중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1건 등이다. 나머지 48건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156건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현지조사 등을 거쳐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리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공사나 용역 계약 비리, 관리비 등 회계 운영 부적정 등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나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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