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할 경우 대입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을 2015학년도 전형에서 정원 외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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